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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윤석열 적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진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보다 나은지에 대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적금으로만 선택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는 만기가 10년 만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총 얻게되는 최대 이익은 청년에게 최대 5754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가입할 때는 연봉이 2400만원 이하였다가 중간에 만약 2400~3600 사이가 된다면, 그 시기부터 중간 계층의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조건을 알아봅시다.

1. 가입대상

윤석열 적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있는 19세 ~ 34세의 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연도로 따지면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이 많아도 가입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납입 지원금은 다릅니다.)

 

2. 운용하는 방식

  고정 정부 기여 본인 기여 한도 저축 비례 정부 기여 한도 본인 + 정부
연소득 2400이하 20 30 20 70
연소득 3600이하 0 50 20 70
연소득 4800이하 0 60 10 70
연소득 4800초과 0 70 0 70

총 적금 저축액은 매달 70만원 저축으로 하는데, 소득에 따라 정부의 납입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해당 혜택은 비과세로 진행되어 일반 예금 적금보다 더 큰 금리처럼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연소득 48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지원 금액은 없지만 월7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게 됩니다. 

 

3. 만기시 금액

윤석열 적금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10년 만기이고, 만기시에는 총 1억원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로 잡아두었습니다. 

4. 가입 시기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미정 (2022년 3월 기준)

 

 

 

청년희망적금과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 중복가입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 하지만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없애고 청년도약계좌로 다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청년희망적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청년에게 36만원의 혜택이 전달되는 것이고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정부에서 최대 5000만원정도의 금액이 저금되는 것이니 혜택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10년 동안 계속 적금을 붓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며 지금 당장 20세 청년이 아닌 이상 30대 중반부터는 대부분 연봉 4000대 이상 (정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예측은 못하겠지만요)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 처럼 5000만원대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한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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